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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의 책임, 자동차 보험의 민사책임, 자동차보험의 형사책임

by Sneakers2022 2023.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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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xabay

 

* 자동차 보험의 정의, 형사 책임과 민사 책임에 대하여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거나 ( 사망케 하거나 ) 상해를 입혀서 타인의 생명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이를 법률상으로 책임을 짐으로서 가지게 되는 리스크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자동차 보험의 사고에 있어서 첫번째는 대인배상책임손해가 있다. 이것은 자동차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거나 상해를 입히게 하여 타인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인한 손해이다.

 

또한 타인의 재물을 타손하거나 훼손케하는 것은 대물배상책임손해라고 칭한다. 자동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면 형사상의 책임과 민사상의 책임 모두를 부과하게된다.

 

우선 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데, 2009년 개정된 법에 의하면 교통사고로 인하여 '중상해'를 일으켰을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을 했어도 사고를 낸 운전자는 형사상의 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행정법상의 책임도 부과하게 되는데 면허정지, 면허취소등의 행정처분도 내려질 수 있으며 과징금이 부과되기도 한다.

 

자동차 사고에 있어서 민사상의 책임은 사로로 인하여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재물을 훼손하게 되는 경우 운전자나 차주는 법률상 손해배상의 의무를 지게되며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국가배상법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그에 응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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