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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이 해지되는 이유는?

by Sneakers2022 2023.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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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xabay

 

보험이 무효가 되었다는 의미는 법률상 성립이 되지 못하여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를 의미합니다.

보험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보험을 계약했을 당시에 이미 보험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보험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혹은 사고의 성격이 발생하기 어려운 것, 불가능한 성격을 띌 경우에는 보험 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혹은 보험 계약이 계약자의 사기나 속임수에 의한 계약일 경우에도 보험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보험 계약이 무효가 되는 요건으로는 15세 미만자, 심신박약자, 심신상실자등을 피 보험자로 한 사망보험 계약은 무효가 되며 보험의 효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반면, 보험 계약의 당사자는 해지된 보험을 부활, 복구 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기본 조건 및 전제 조건으로서는 보험료의 연체된 금액이 없어야하며 만약 있다면 연체금과 이자등을 모두 납부한 상태여야합니다.

 

보험의 부활은 실효가 된 후 반드시 2년 즉 48개월 이내에서만 복구가 가능하며, 보험 계약이 실효된 기간중에 사건 사고가 일어날 경우에는 보험사는 보험계약자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즉,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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