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신속항원 검사를 통해서 양성으로 나오신 분들은 필수 격리기간을 지키신 이후에는 자격 요건에 따라서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제도는 금년 2022년 7월 11일 이후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작년이나 재작년만 해도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수십만원선이었는데요, 현재는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정부 예산이 점점 줄어들게되어 생활지원금도 축소된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 코로나에 확진되셨고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받을 예정이신분들은 자격 요건을 확인하셔서 빠르게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생활이 어려워진 국민들을 위해서 작년 21년 12월달부터 코로나 지원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기준은 소득 기준 중위 100% 이하의 가구에 속해있는 확진자입니다.
격리기간을 지킨후 해제를 한 후에 신청해야하는 것은 아니구요, 이와 상관없이 주민등록상에 기재되어 있는 모든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 )의 합산 금액이 산정기준 이하이면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의 지급금액은
확진자(격리자)가 가구당 1명인 경우 10만원이 지급됩니다.
만약 확진자가 가구당 2명 이상인 경우에는 15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 격리자가 3명 가구당 3명 이상이라해도 2인과 같이 최대 15만원을 지급 받게 됩니다. )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시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셔서 해당기관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 신청기한은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까지 입니다. )
1. 생활지원비 신청서
2. 본인 신분증
4. 주민등록등본
5. 소득기준 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등 )
* 만약에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에 대한 보다 상세한 안내와 온라인 신청은 아래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ncv.kdca.go.kr/menu.es?mid=a30406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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