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업급여과1 22년 7월부터 변경된 실업급여 수급자격, 근로기준법, 실업급여받는법 22년도 7월 1일부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변경 내용의 골자는 1. 수급자들의 특성에 맞게 기준을 달리하여 차별화하여 적용을 하고 2. 수급자들의 재취업 및 맞춤형 취업활동에 대한 지원 강화 2. 허위수급자, 장기수급자, 형식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신청자들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쪽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실업인정일 ( 수급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했는지 확인하고, 실업급여 지급을 결정하는 날 )의 경우, 1차와 4차에는 고용센터에 반드시 출석하여 교육받기를 해야합니다. ( 2,3차와 5차는 온라인 신청가능) 일반 수급자들의 경우 1차 실업인정일에는 고용센터에 출석해서 집체교육을 받아야합니다. 2,3,4차 실업인정일에는 재취업활동을 최소 4주 1회 이상 해야합니다. .. 2022. 7. 25. 이전 1 다음 반응형